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2008.8.25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권 표지에 아래와 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으면 전자여권입니다.
또한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전자여권에 비해 표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클릭시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로 이동
· 수수료 : 복수여권 10년의 경우 수수료: 53,000원
· 구비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ESTA 신청 사이트에 접속 (https://esta.cbp.dhs.gov/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VWP 규정을 따른 전자 여권 소지
• ESTA 허가 소지.
•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