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유학프로그램 ‘1+3 전형’ 놓고 교과부-대학가 마찰 예고
작성자 관리자
교육당국이 국내 주요 대학들에서 운영하는 ‘1+3 국제전형’ 폐쇄를 결정하자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1+3 전형은 수능이나 토플성적 등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1년을 다닌 후 연계된 해외대학에서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받는 유학프로그램이다.


2000만원대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쉬운 유학코스로 알려져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자 이러한 전형을 도입하는 대학은 20여곳으로 늘었다.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경인교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내 대학들이 본부 및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1+3 국제전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교육과정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1+3 전형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1+3 전형을 통해 유학한 학생들은 현행법상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국내 대학원 진학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들은 피해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해당 대학들은 즉각 반발했다. 관련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식 학사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모 대학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영어 등 입학시험을 치르는 전형을 통해 연계된 해외학교에서 정식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대학원 진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교 내 평생교육원 등 부설기관이 아닌 본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전형을 도입한 주요 대학들의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건국대나 중앙대, 한국외대 등은 서류와 면접 과정만 거치고 학생을 뽑지만 한양대, 동국대, 서강대 등은 ACT기초영어 능력검사나 입학시험을 따로 치러 선발을 한다.


또 일부 대학은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등 부설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대학들은 본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당국은 각기 다른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과 관계없이 1+3 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 일괄 폐쇄조치를 명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폐쇄 명령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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