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취득 요령 및 구비서류
작성자 관리자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취득 설명목록
항목 내용 비고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여권 상에 최종 입국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 대리 신청 자세히 보기
※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7,000원
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기 타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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