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조기유학 7가지'
작성자 관리자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조기유학 정보 7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유학은 사립학교로만 가능하다.

초·중·고 과정의 미국 유학은 사립학교만 가능하다. 공립학교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이 가능한 학교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공립학교로 가능하나 이것은 학생비자(F-1)가 아닌 문화교류 비자(J-1)으로 그 기간도 1∼2 학기로 한정된다.

외국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학교는 이민국에서 인가한다.

외국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 인가 학교만이 외국인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할 수 있고, I-20는 학생비자 발급의 가장 기본 필수 서류이다.

동반 부모에 대한 혜택이 없다.

캐나다는 유학 자녀의 부모에게 동반비자를 허가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다.

새 학년 시작은 매년 가을(8월말∼9월초), 늦어도 5월 전에 학교를 정해야 한다.

미국은 가을학기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학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가을학기에 맞춰 유학생을 선발한다. 입학 지원 마감은 늦어도 5월 전에 마무리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

6-3-3 제는 기본일 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다.

초등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을 기본으로 해서 대학 입학 전까지 12학년 수료를 기본으로 하나, 항상 '6-3-3'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 교육위원회에 따라서는 '5-4-3'도 있을 수 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ESL 코스를 밟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지 않은 경우, 미국으로 유학 시에는 ESL 코스가 마련된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진학하면 학비가 무료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전액 무료지만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허가를 내준다. 자녀가 유학생으로 사립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면 그만큼 학비부담이 가중된다. 부모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경우 조기유학을 일찍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조기에 취득해 학비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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