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최근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 포커스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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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SNS 및 온라인 활동 심사 강화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F, M, J 비자 신청자를 온라인 활동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해당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privacy setting을 public/open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자 신청 목적 및 미국에서 하려는 활동이 비자 조건과 부합하는지를 포함해 심사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 상담에서는 학생에게 DS-160의 SNS 정보, 학교·전공·유학 목적, 과거 게시물 및 공개 프로필 내용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게시물을 급하게 대량 삭제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 면제 축소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미국 비이민비자는 14세 미만이나 79세 초과 신청자를 포함해서도 원칙적으로 대면 인터뷰가 요구되며, 예외 대상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F-1 신청자는 신규뿐 아니라 비자 갱신에서도 과거보다 “인터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하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국적국·거주국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면 자격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고 인터뷰 대기시간도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F-1 신청을 기본 루트로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2026년 9월 변경 예정

가장 큰 변화는 DHS가 2026년 7월 17일 발표한 F/J 학생 등의 D/S(Duration of Status) 폐지 최종규칙입니다.

현재는 F-1 학생이 미국 입국 시 일반적으로 I-94에 D/S가 부여되어 정상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종규칙은 이를 명확한 종료일이 있는 fixed period of admission 방식으로 바꿉니다. 현재 공표된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다만 해당 규칙은 의회심사 대상이므로 실제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DHS가 별도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F-1/J-1의 허가 체류기간이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설정됩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별도의 Extension of Stay(EOS)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5~6년이 걸리는 박사과정 학생이라면 과거처럼 I-20 프로그램 연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I-94상 체류허가 종료일과 USCIS 체류연장 절차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변경입니다. 최종규칙에는 F-1 학생이 최초 I-20를 발행한 학교에서 첫 academic year를 이수한 후 학교나 교육목표를 변경하도록 하는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SEVP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특히 대학원(graduate level 이상) 학생은 프로그램 도중 교육목표 변경이 금지되고, 학교 transfer 역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되던 “일단 A대학 I-20로 입국한 뒤 B대학으로 빠르게 Transfer” 같은 방식은 앞으로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F-1 학생이 학업 또는 Post-completion OPT를 마친 후 출국 등을 준비할 수 있는 grace period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영어연수 학생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새 규정은 language training 학생의 체류를 합산 24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추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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