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






필리핀 비자안내

비자안내

필리핀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어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보통 3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SSP를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SSP는 체류비자와는 별도로 발급되는 허가서라서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59일 이상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고등, 대학 과정을 진행하실 때에는 비자관련 서류와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법적인 필리핀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비자관련 아래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

비자연장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무비자로 인해 30일 이전까지만 필리핀 체류를 하신다면 비자 연장이 필요 없지만, 어학연수를 위해 30일 이상 체류하면서 공부하를 하신다면 반드시 필리핀 비자 연장을 해야합니다. 30일씩 연장 가능하며 한번 연장 할때마다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자 연장은 BI(필리핀 이민국)에서 가능합니다.

1차연장 59일 체류가능
2차연장 89일 체류가능
3차연장 119일 체류가능
4차연장 149일 체류가능
5차연장 179일 체류가능

59일비자

필리핀 현지 이민국이 아닌 서울에 위치한 주한필리핀대시관에 방문해서 59일 단기 방문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내용
비자 신청서 필리핀 대사관에서 다운로드
여권 여권 및 여권 사본
여권용사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왕복항공권 편도는 불가능
보증서 영사서비스에서 다운로드
신분증 앞뒤 복사본
그외 공부 목적에 따른 학업관련 서류

특별학업허가서(SSP)

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및 초,중,고 공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학업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게 되는 필리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 기관인 필리핀어학원에서 발급해주게 되며 SSP 없이 필리핀어학연수를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초증고 학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며 해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학원의 경우는 6개월이며, 신청 당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 유효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SSP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수를 하는 경우나 A어학원에서 B어학원으로 어학원을 변경한다면 SSP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 SSP는 학생이 직접 이민국(BI)에 신청하지 않고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어학원, 학교 등)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발급 신청하는 형태로 발급되게 됩니다. SSP를 발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필리핀 체류 및 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는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BI Accredited School)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ACR I-Card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발급 받아야 하며 59일 이하로 필리핀에 체류를 하신다면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카드는 필리핀에서의 개인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회 발급시 1년까지 유효하며, 필리핀 어학원을 옮기시더라도 SSP처럼 재발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